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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없이도 시내 면세점에서 쇼핑 가능해진다.. 면세산업 활성화 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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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없이도 시내 면세점에서 쇼핑 가능해진다.. 면세산업 활성화 꾀해
  • 정하성 기자
  • 승인 2023.02.01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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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없이도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 쇼핑이 가능해지고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 판매가 가능해져 면세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관세청은 작년 9월 14일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관련 규제혁신 내용을 반영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후속조치는, 국민들의 면세쇼핑 편의를 높이고, 세계 경기부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여행객 수요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여권 없이 면세품 구매허용 ▲열린장터(오픈마켓),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특허수수료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규제혁신을 통한 면세산업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15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또한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면세산업의 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특허수수료의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여권 없이 스마트폰 신원인증만으로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면세사업자가 현재 시스템 개발 중에 있으며, 시스템 개발완료한 면세점에서 이용 가능하다. 실행 시점은 4월쯤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한 열린장터·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타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 판매를 허용하고, 중소면세점의 경우 인터넷 면세점 공동 운영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면세점 매출확대를 지원한다. 품목 및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면세점 지원을 위해, 중소면세점들이 공동으로 인터넷면세점을 구축하는 것도 허용한다.

면세업계의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2020~2022년에 이어 올해에도 특허수수료 납기가 올해말까지 연장되고 분할납부(4회, 중소기업 6회)도 허용해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 지원한다.

규제혁신을 통한 면세산업 물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그간 면세점은 특허승인 → 시설공사 → 특허장 교부 후 면세물품을 반입할 수 있는 '예비특허제'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시설공사 단계에서 면세물품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특허장 교부 즉시 영업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류 열풍 관련 케이팝(K-pop) 음반, 국내 아이돌 상품 한정판 등과 같이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인기 제품의 경우 앞으로는 '선판매 후반입'을 전면 허용하여 원활한 물류를 지원한다.

특허갱신 신청과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신청의 시기와 절차가 달라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괄갱신 신청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는 개정 전까지 관세청장 지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중소 면세점이 동일 공항·만에서 출·입국장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에도 보관창고를 각각 설치해야 하는 규제를 개선해 보관창고의 통합운영을 허용한다. 그간 해외 대량판매물품은 수출인도장에 반입한 후 외국으로 발송했으나, 앞으로는 판매물품 이 있는 통합물류창고에서 직접 외국으로 발송하는 '출국전 발송'을 허용해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김원식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9월 14일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라며 "국민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면세사업자의 물류비용 절감, 매출 확대, 유동성 위기 해소를 지원하는 등 위기에 처한 국내 면세업계가 재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총 15개 과제 중 10개의 과제를 추진 완료하였고, 남은 5개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내 면세산업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 면세시장 선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모습(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투어코리아 자료사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투어코리아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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