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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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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보호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2.02.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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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시흥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724-10번지 일원 약 0.71㎢(약 21만평)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흥 갯골 전체구간에서는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모새달군락을 비롯해 칠면초, 갈대, 갯개미취, 갯잔디, 천일사초, 해당화, 나문재, 퉁퉁마디, 갯질경, 갯개미자리, 큰비쑥 등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고,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시흥시청 제공

국토부에 따르면 '시흥갯벌'은‘습지보전법’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지정 기준 중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의 기준을 충족했다.

시흥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 연안습지 보호지역은 총 12개로 늘었고, 습지보호지역의 면적은 전체 연안습지 면적(2,489.4㎢)의 약 8.8%인 218.96㎢로 확대됐다.

시흥갯벌은 내륙 깊숙이 들어온 나선형의 형태를 보이는 국내 유일의 내만형 갯벌로서, 갯골의 경사가 급한 특이한 지형을 가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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