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시흥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724-10번지 일원 약 0.71㎢(약 21만평)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흥갯벌'은‘습지보전법’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지정 기준 중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의 기준을 충족했다.
시흥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 연안습지 보호지역은 총 12개로 늘었고, 습지보호지역의 면적은 전체 연안습지 면적(2,489.4㎢)의 약 8.8%인 218.96㎢로 확대됐다.
시흥갯벌은 내륙 깊숙이 들어온 나선형의 형태를 보이는 국내 유일의 내만형 갯벌로서, 갯골의 경사가 급한 특이한 지형을 가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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