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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여행 1만·숙박 4만 등 248만 소상공에게 방역지원금 2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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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여행 1만·숙박 4만 등 248만 소상공에게 방역지원금 2차 지급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2.01.06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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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기준 6일 짝수, 7일 홀수 신청

오늘(6일)부터 여행·숙박업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4만개사에게 방역지원금 2차 지금이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추가 지원대상을 빠르게 선별, 별도 서류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에는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개사, 여행업 약 1만개사, 이․미용업 약 14만개사도 포함됐다.

작년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245만개사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방역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 1차 지급때 제외되었던 1인 경영 다수 사업체(2만8,406개사)는 최대 4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6일은 짝수 사업체가, 7일은 홀수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8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1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일 5회 이체를 진행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00시~10시 신청분 12시 이체 ▲ 10시~13시 신청분 15시 이체 ▲13시~15시 신청분 17시 이체 ▲15시~18시 신청분 20시 이체 ▲18시~00시 신청분 3시 이체 식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하며,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별도 서류 올리기(업로드) 필요 없이 간편하게 완료된다.

또한 중기부는 2월까지 추가 지원을 실시한한다.

3차는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 중 지자체의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추가 지급할 예정이며, 4차는 작년 11월 기준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

5차 지급은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12월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에게 오는 2월 10일 예정돼 있다.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됐던 공동대표 사업체, 지난해 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 역시 2월 초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70만개사에 대한 1차 지급 진행했다. 1월 4일 기준 지원대상의 약 95.8%인 67만 2천개사에 6,723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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