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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모든 관광업체 융자금 1년간 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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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모든 관광업체 융자금 1년간 상환유예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1.12.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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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최대 1%까지 감면... 내년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1,000억으로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피해을 입은 여행업, 숙박업 등 모든 관광업체에 대한 융자금을 1년간 상환유예하고 이자를 최대 1%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융자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고,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도 대폭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피해를 본 관광업체의 자금 수요 해소를 위해 이달 10일까지 총 1조 4,429억 원 규모(상환유예 3,813억 원, 일반융자 9,335억 원)의 긴급 금융을 지원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2,662개 소규모 관광업체에는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총 1,281억 원 지원했다. 

이 가운데 여행업체가 전체 지원 건수의 79.1%(2,105개 업체), 신청액 규모의 74.9%(약 959억 원)를 차지해 여행업계의 자금 활용이 두드러졌다.

문체부는 내년에도 융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모든 관광업체에 대해 1년간 총 3,607억 원 규모의 상환을 유예한다. 

이로써 3년간 연속 상환유예를 시행해 관광업계의 금융 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관광업계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관광기금 융자금 이자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관광기금 융자금을 지원받은 모든 관광업체이며, 내년 1월부터 0.5%포인트 이자를 감면(현행 1%~2.25%)하고, 금리상승 시 최대 0.5%포인트 추가 감면(총 1%p)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총 179억 원 이상의 업계 이자 부담을 낮추고, 업체별로는 평균 298만 원(연간)의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총 5,490억 원 규모의 일반융자를 지원한다.

이 중 관광업계의 조기 회복을 위해 70%(약 3,800억 원)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고, 운영자금 융자를 강화(60%)한다.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 규모 관광업체를 위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도 올해보다 2배 늘려 총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융자는 융자금리 1%, 거치기간 1년 연장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며, 지원 한도도 기존 1.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됐다.

이번 상환유예 대상인 관광업체는 관광기금 융자를 받은 은행에서 상환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이자 감면 포함)와 일반융자의 구체적인 일정, 조건 등은 24일부터(특별융자는 내년 1월 중)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김장호 관광정책국장은 “코로나 피해로 인한 관광업체 어려움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업계가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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