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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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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 이철진 기자
  • 승인 2021.09.26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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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청
속초시청

강원 속초시는 지역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27일 0시부터 10월 3일밤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

속초시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도 관광산업 비중이 큰 지역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방재단 및 마을방역단 등과 함께 세밀하고 촘촘한 방역활동을 추진하면서 3단계 상황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일부 유흥업소와 식당을 중심으로 확진세가 퍼져나가 거리두기를 4단계로 상향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역학조사 비협조 등으로 확산세를 부추킨 운영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과태료부과 등 감염법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추진 중이다.

시는 명절연휴 기간 중 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현장점검을 집중실시해 위반사항 14건을 적발. 행정처분(현장지도 11, 계도장발부 1, 과태료부과 1, 고발 1)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운영이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300㎡이상 상점․마트는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이내 운영이 가능하고, 식당․카페에서는 10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아울러, 사적모임은 4명(18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2명까지)까지 가능하며, 가정 및 식당․카페에서는 오후 6시 전후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명까지 (18시 이전 접종 미완료자 최대4명, 18시이후 접종 미완료자 최대 2명) 가능하다. 

김철수 속초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감염원 접촉 등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을 경우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요청하고 1가정 1명이상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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