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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한류 콘텐츠 기업 해외저작권 보호 최대 4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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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한류 콘텐츠 기업 해외저작권 보호 최대 4천만원 지원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1.07.0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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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과 함께 우리 기업의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해외저작권 이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의 저작권을 보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5일부터 19일까지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참여 기업은 이용권 형태로 최대 5천만 원(정부지원금 최대 4천만 원, 기업부담금 포함) 한도 내에서 저작권 침해 예방부터 대응까지 기업의 역량과 상황에 맞는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정부지원금 비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총 4등급으로 구별, 80%부터 50%까지 적용한다.

  □ 지원유형

자료제공 문체부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는 ▲ 합법유통 시장조사, ▲ 불법 시장 및 침해 현황 조사(오프라인), ▲ 저작권 침해 감시(온라인 모니터링), ▲ 법제 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 경고장 발송, ▲ 소송(민형사, 행정), ▲ 소송 외 대응 등이다.

이 사업은 저작권 침해 예방·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수행기관)이 중소 콘텐츠 기업(참여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원이 이용권을 지급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사업 참여하기를 원하는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이나 수행기관으로 등록을 원하는 법인, 단체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www.kcopa.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문화통상협력과 최영진 과장은 “이 사업이 해외에서 저작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용권 서비스
 ㅇ 참여기업은, 이용권 금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 중복 신청 가능

자료제공=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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