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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좀처럼 줄지 않아...현행 거리두기 7월 4일까지 3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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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좀처럼 줄지 않아...현행 거리두기 7월 4일까지 3주간 연장
  • 정하성 기자
  • 승인 2021.06.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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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공연 관람객, 2단계 지역 10→30%, 1.5단계 지역 30→50% 확대

현행 거리두기 및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가 오는 7월 4일까지 3주간 더 연장된다. 

최근 6주간 코로나19 확진자수가 500명대 후반을 유지하는 등 좀처럼 감염자수가 줄지 않고 있고, 1300만 명 이상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는 6월 말까지 안정적 방연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7월 4일까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의 거리두기가 유지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권 1차장은 “유흥업소·주점·펍·학교·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며 “1,300만 명 이상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는 6월 말까지 현재의 방역 수준을 유지해 코로나 확산 위험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의 방역 단계률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7월에 있을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준비할 방침이다.

다만 스포츠 경기와 공연 관람과 같이 위험도가 낮은 문화 활동 분야는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참석 가능 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되고 휴가철이 도래하는 상황을 고려해 위험도가 낮은 문화 활동은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스포츠 경기장과 콘서트 등에 대한 개편안이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현재 10%에서 30%까지, 1.5단계 지역은 현재 30%에서 50%까지 늘어난다.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해 100인 미만의 행사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거리체계 개편 전까지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한다. 또 스탠딩과 함성은 금지하고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를 둬야한다.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도 의무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도 밤 10시까지만 운영된다.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그러나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해야 한다. 또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한편, 14일부터 동해시, 태백시, 철원군, 화천군 등 인구 10만 명 이하 15개 시군 지역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이 지역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기준에 따라 1단계를 시범 적용하지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8인까지로 허용하고 관광지에 방역요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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