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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2년 이하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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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2년 이하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200만원’ 지원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1.06.06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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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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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가 예술경력 2년 이하인 신진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돕기 위해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과 함께 예술경력 2년 이하 신진예술인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활발한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신진예술인 창작 준비금 지원사업’을 신설, 오는 7~14일에  온라인으로 1차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이하 창작씨앗) 사업은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을 증명하고, ▲ 가구원(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신청인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로 산정)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193,397원, 2인 가구 3,705,695원)이내 등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생애 1회, 1인당 창작준비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신진예술인 3,000명(60억 원 규모)을 1, 2차로 나누어 각각 1,500명씩 지원할 예정이다.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은 기존에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적이 없을 경우 최근 2년간 전문적인 예술활동 실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전문적인 예술활동 실적은 취미·여가·봉사·교육·행사의 목적이 아닌 직업활동의 일환으로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공연·전시·도서·음반 등)을 말한다.

신청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해 온라인으으로 하면 된다.

문체부는 지난 4월 신진예술인도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과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예규)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120% 이내)이 낮은 예술인 순으로 선정하며, 장애예술인은 등급·종류와 무관하게 자격을 충족하면 우선 지원한다.

1차 지원 대상자는 7월 셋째 주에 발표할 예정이며, 2차 신청 접수는 7월 말에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 내 사업 공고를 참고하거나 유선(02-3668-0200)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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