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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여행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270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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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여행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270일로 연장
  • 정하성 기자
  • 승인 2021.06.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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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현행 180일에서 90일 연장된 270일로 늘어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3일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270일간 무급휴업·휴직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연장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별고용지원 대상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 15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이 해고가 아닌 휴업 또는 휴직으로 전환, 위기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원금 신청이 급증, 사업장 7만 2천개소 근로자 77만여명(연인원 228만)에 대해 2조 2,779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5월말 현재 사업장 3만 6천개소, 근로자 26만명(연인원 62만명)에 대해 6,52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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