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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문진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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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문진법 개정안 시행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1.06.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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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8일 개정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이 오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 신고·변경신고·영업 승계 신고 의무화,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금지 의무 부여 등을 다루고 있다.

시행령 개정은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변경신고·영업의 승계 신고 시 필요한 사항, ▲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독립제작사에 대한 제재 기준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이 새행됨에 따라 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영상물을 제작해 제공하는 독립제작사로서 영업하려는 사람은 문체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독립제작사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변경신고도 해야하고, 양도·상속·합병을 통해 종전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할 때도 영업의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문체부는 올해 초부터 신고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관리 시스템(production.mcst.go.kr)’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신규 또는 변경 신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독립제작사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금지 의무가 새롭게 부여된다.

이를 위반한 독립제작사에는 정부 지원사업 배제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이 시행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19 방송제작노동환경실태조사(한국콘텐츠진흥원) 결과방송제작 인력의 13.2%가 보수 미지급을 경험할 만큼, 임금 체불 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건강한 독립제작사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제작인력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방송제작 노동환경이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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