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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31일부터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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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31일부터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 이철진 기자
  • 승인 2021.05.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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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현행 집합금지 유지
임채영 순천시 부시장
임채영 순천시 부시장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브리핑

전남 순천시가 31일 0시부터 6월 13일 24일까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적모임을 6인까지 허용한다.

임채영 순천시 부시장은 30일 영상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지난 일주일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큰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내면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기존 4인에서 6인까지 확대되고, 유흥시설 4종과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은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해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다만, 나이트클럽 유흥시설 등에서는 전남도의 개편된 1단계 내용을 준용함에 따라 현재처럼 4인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임채영 부시장은 “잠시 방심한 사이 코로나19에 감염 돼 가족과 지인,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일상회복을 앞당기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전 시민의 11.7%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4.6%가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연령별 사전예약률은 70세~74세 82.6%, 65세~69세 78.9%, 60세~64세 70.1%로 3만6,469명에 이르는 등 접종 대상의 75.9%가 사전 예약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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