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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제주방문 진단검사부터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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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제주방문 진단검사부터 받으세요”
  • 이철진 기자
  • 승인 2021.02.0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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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방역 수칙 위반시 무관용 강력 제재
4일 제주지사가 설 연휴 대비 제주형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4일 제주지사가 설 연휴 대비 제주형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를 진정으로 아끼신다면 설 연휴 제주여행은 잠시 미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4일 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국민들을 향해 이같이 당부하고, “부득이 제주를 방문해야 할 경우엔 입도 전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입도객은 ‘제주안심코드’ 등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가까운 보건소 등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입도객이 제주에 머무르는 동안 주요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방역 수칙 미준수 등 본인 귀책에 의한 문제 발생한다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한편 도는 제주 여행객은 체류 기간 중 발열, 기침 등 코로나 유증상이 나타날 경우 일정을 즉시 중단하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는 지난해부터 입도객 중 발열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유증상자의 경우 코로나19 의무검사를 받도록 하는 특별 행정 조치를 발동 중이다.

이에 따라 입도객 중 체온이 37.5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에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 숙소 등에서 의무 격리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행정 조치를 위반할 시에는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 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주요 방역 수칙 위반할 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사업주에겐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위반자에게는 개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설 연휴 기간 관광객과 귀성객 14만3,000여 명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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