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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여행사 등록 자본금 '1억 원→5천만 원'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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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여행사 등록 자본금 '1억 원→5천만 원'으로 인하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1.01.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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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횡령, 배임 등 금고 이상 실형자 여행업 진입 차단 
문체부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여행업 등록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창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대신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여행업을 할 수 없도록 진입 문턱을 높였다.

문체부는 27일 현행 일반여행업 등록자본금을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인하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체부 자료

개정안은 또 업종분류에서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국외여행업은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방법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는 또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제도 도입, ▲여행업 결격사유 강화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제도 도입,’은 관광통역안내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 역량을 강화시켰다.

3년간 유효한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제도를 도입해 다소 수급이 어려웠던 태국어, 베트남어 등 특정 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서 필기시험 일부를 면제했다. 

면제과목은 관광학개론, 관광법규, 관광자원해설 등 3분야다.

대신 그간 수급 균형을 위해 낮추었던 태국어, 베트남어 등 일부 외국어의 합격점수를 다른 외국어 수준으로 높였다. 

자격시험의 국사과목 평가방법 또한 기존 국사 필기시험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행업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여행업 등록 및 변경, 지위승계 등의 경우 신청인이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무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여행업계로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여행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

신설된 관광진흥법 제11조2(결격사유) 조항은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여행업 등록 등 금지한다.

문체부 신용식 관광기반과장은 “이번 개정은 여행업의 진입을 다소 용이하게 하고 관광통역안내사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며,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준비 차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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