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6 14:38 (화)
코로나19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17일까지 연장
상태바
코로나19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17일까지 연장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1.01.02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9시까지 인원 줄여 허용
정세균 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정세균 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내일(3일)까지였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가 오는 17일까지 다시금 연장됐다.

여행·모임 등을 제한한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도 함께 미뤄졌다.

더불어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다만 학원과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 제한 조치는 일부 완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한 만큼 이로 인한 확진자 수 감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와 함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전국에서 금지된다.

다만 일부 시설의 조치를 완화하고 고위험시설 일부를 추가 조치했다는 점은 이전과 다소 다르다.

예컨대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현행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인 경우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학원의 기숙사 등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된다.

또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이 3분의 1로 제한되 오후 9시 이후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스키장비 대여시설과 탈의실도 문을 열 수 있다. 하지만 식당, 카페, 오락실 등 부대시설은 문을 열 수 없고 시설내 음식 취식도 불가하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운영을 금지토록 조치를 추가했다. 스크린골프장에서 취식하면서 모임을 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카카오플러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 초이스
투어코리아 SNS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