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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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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이철진 기자
  • 승인 2020.12.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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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삼척시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
19일 삼척시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

강원 삼척시가 20일 0시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시는 지금까지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위축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해 왔으나, 최근 동해시 지역 내 초등학교와 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름에 따라 삼척시 전역에 ‘n차’ 감염 등 지역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시는 시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되며, 이외 중점관리시설 일부는 밤 9시 이후 운영을 맘춰야 한다.

식당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차석인원이 100명 미만을 제한되고, 10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석이 제한되고 종교 활동 주관의 모임 및 식사가 금지된다.

경제활동과 무관한 공공체육시설, 경로당 등의 운영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20일부터 상황 해제시까지 삼척 5일장, 원덕 5일장도 임시 휴장한다. 
  
삼척시는 산하 모든 공무원에 대해 단체회식 및 소모임 금지, 타지역 방문 자제, 불요 불급한 관외 출장 억제 등 공직사회의 코로나 방역 준수사항 의무 명령을 내려 코로나19의 감염확산 예방에 동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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