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가 20일 0시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시는 지금까지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위축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해 왔으나, 최근 동해시 지역 내 초등학교와 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름에 따라 삼척시 전역에 ‘n차’ 감염 등 지역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시는 시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되며, 이외 중점관리시설 일부는 밤 9시 이후 운영을 맘춰야 한다.
식당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차석인원이 100명 미만을 제한되고, 10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석이 제한되고 종교 활동 주관의 모임 및 식사가 금지된다.
경제활동과 무관한 공공체육시설, 경로당 등의 운영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20일부터 상황 해제시까지 삼척 5일장, 원덕 5일장도 임시 휴장한다.
삼척시는 산하 모든 공무원에 대해 단체회식 및 소모임 금지, 타지역 방문 자제, 불요 불급한 관외 출장 억제 등 공직사회의 코로나 방역 준수사항 의무 명령을 내려 코로나19의 감염확산 예방에 동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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