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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동선·접촉자 은폐 코로나19 확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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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동선·접촉자 은폐 코로나19 확진자 고발
  • 이철진 기자
  • 승인 2020.12.13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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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제천시청

제천시는 교회발 집단감염과 관련해 동선 진술에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천시 153번 확진자 A씨를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천시에 따르면 153번 확진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12월 8일 오후와 밤 시간대 산책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교회 모임에 참석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거짓 진술해 시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일은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아울러, 시설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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