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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군민 안전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적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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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군민 안전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적극 시행
  • 이준호 객원기자
  • 승인 2020.11.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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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청

24일 0시를 기해 전남도내 사회적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해남군도 군민 안전 조치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와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의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유흥시설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PC방, 오락실, 학원, 이·미용업, 상점·마트 등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일상 생활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실외라도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집회, 축제, 대규모콘서트, 학술행사와 같은 모임·행사는 100인 이상이 금지되고, 정규예배 등의 좌석 수 30% 이내 제한과 모임·식사 금지 등 종교활동에서도 제약이 강화된다.

명현관 해남 군수(해남군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는 23일 실과소장 전체회의를 통해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1.5단계에 적합한 각 시설관리 부서의 철저한 방역 관리를 지시했다.

아울러 “해남은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군민 누구도 코로나19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만큼, 마스크 쓰기 등 생활속 방역수칙을 꼭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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