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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화재안전기준 미준수 등 규정 위반 21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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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화재안전기준 미준수 등 규정 위반 213건 적발
  • 이철진 기자
  • 승인 2020.09.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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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야영장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코로나19로 캠핑 등 야영장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야영장들이 화재안전기준 미준수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213건 적발됐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최근 3년간 보조금이 지원된 전국 50개 야영장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약 한달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 안전관리에서는 화재안전기준 미준수, 야영장 책임보험 대상 사업면적 등 축소 가입, 미허가(신고) 유원시설 설치·운영 등 75건, ▲ 등록·운영에서는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 무단 사용, 불법 건축물 설치·운영, 야영장 변경 등록 미이행 등 100건, ▲ 보조금사업 집행·관리에서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보조금 정산 지연·소홀, 사업계획 변경승인절차 미이행 등 38건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야영장이 더욱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야영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중대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부과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또 책임보험 축소 가입을 막기 위해 가입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험증서 내용의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야영장 등록·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가 등록기준과 다르게 건축물 등을 설치한 경우 원상회복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사전에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불법 건축물, 미신고 유원시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영장 안전·위생 점검 목록에 등록정보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야영장의 보조금사업 집행·관리를 강화한다. 이 일환으로 의무사항 미준수 등 법령 위반 사업자는 보조금사업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다.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막기 위해 보조금 환수요건을 명시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제도 개선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야영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사진은 등록야영장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은 등록야영장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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