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9:09 (금)
문체부, 게임텔 불법 PC방 영업 단속
상태바
문체부, 게임텔 불법 PC방 영업 단속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0.09.11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칭 '게임텔'로 불리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PC방 영업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뤄졌다  

지난 3월 9일 박양우 문체부 장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피시방 현장 방문 모습
지난 3월 9일 박양우 문체부 장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피시방 현장 방문 모습

PC방은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집합금지 대상이 됐다.

하지만 최근 이 틈을 노려 모텔 등 일부 숙박업소가 컴퓨터를 설치해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PC방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PC방 영업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게임산업법에 따른 등록과 함께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해 무등록 영업을 할 경우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불법 영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인 단속과 계도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서 고객의 유치 및 광고 등을 위해 고객에게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PC방 등록 없이도 영업소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2대에서 5대까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설치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카카오플러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 초이스
투어코리아 SNS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