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보문호에서 낚시하지 마세요.”
경주 보문호에서 낚시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도문화관광공사는 자사에서 관리 중인 경주 보문호에서 최근 산란기 불법 낚시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경주시 환경과, 경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낚시행위 단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주 보문호는 수질 및 물환경보전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된 구역으로, 이를 위반해 낚시하다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사 관계자는 “보문호 낚시행위 단속은 보문호 수질개선 및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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