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은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신안군 전 지역에 대해 6월 31일까지 한시적으 낚시 및 어로행위를 전면 금지시켰다.
이번 조치는 전남 권역에도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오고 전파되는 기미가 보인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낚시허용구역인 지도읍에서 낚시 및 어로 행위를 오는 6월 31일까지 할 수 없게된다.
신안군은 낚시 전면 중단은 코로나19의 진행 정도에 따라 낚시허용구역(지도읍)의 금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신안군은 어족자원 및 환경보호를 위해 전 지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매년 1개 읍·면만을 순차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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