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계, 중국인 관광객 유치 도움 기대
[투어코리아= 이태형 기자] 이르면 연말부터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상륙허가제`가도입된다. 이 법은 크루즈 선박의 외국인이 한국에 입항할 경우 3일 동안 비자 없이도 입국할 수 있도록한 제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단체ㆍ일괄 심사를 통해 최장 3일 내에서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관광상륙허가제' 도입 방안이 담겼다.
이 개정안이 올 연말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크루즈선 외국인 승객이 3일 범위 안에서 관광상륙을 할 수 있어 사실상 무비자 입국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편 국내 입항 선박은 지난 2007년 56척에서 지난해 137척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8월까지 101척이 들어왔다. 승객은 2007년 3만3,473명에서 지난해 14만7,699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사진제공: 닥스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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