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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희망자 한해 단기 무급 휴직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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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희망자 한해 단기 무급 휴직제도 실시
  • 정하성 기자
  • 승인 2019.10.1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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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단기 희망 휴직제도를 실시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직원들의 자기계발, 가족돌봄, 재충전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단기 희망휴직 신청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1년에서 3년까지 상대적 길게 휴직할 수 있는 상시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잠깐 동안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든지, 자녀의 입학 등 교육 문제로 인해 단기간의 휴직이 필요할 때 상시 휴직제도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 단기 희망휴직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는 것이다.

단기 희망휴직 대상은 근속 만 2년 이상이며, 오는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내년인 2020년 5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을 휴직할 수 있다. 휴직 후 1회에 한해 최대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인력 운영 측면을 감안해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그 동안 3개월 정도의 짧은 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희망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의 이러한 단기 희망휴직제도 시행이 실적 악화 때문으로 보고 있다. 2분기 대한항공은 -98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적자 전환한데 이어 3분기에도 보이콧 재팬의 여파로 실적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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