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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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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제공 ‘금지’
  • 조민성 기자
  • 승인 2011.07.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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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료기기업체 공정경쟁규약 제정 추진

[투어코리아 = 조민성 기자]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업체도 병·의원에 해외여행, 골프 등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 업체가 병·의원에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오는 10월까지 제정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 과도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업체가 고가의 의료장비를 판매하면서 기부금을 제공하면 공정거래법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의료자재를 팩키지로 구매할 시 해외여행·골프 등 향응을 제공 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다만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인정되는 판촉활동행위는 허용범위와 폭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공정위는 또 기부금 등 주요 허용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사전 또는 사후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허용 범위 내에서 감시를 받게 된다. 이를 감시하기 위해 협회 내에 규약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과반수 이상의 외부인사가 참여할 전망이다.

가령 의료기기 사업자가 5만원 내에서 판촉활동을 하겠다고 협회에 신고해 이를 허용할 경우 그 기준 내에서 해당 사업자는 감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허용범위를 넘는 금품 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의 부당고객유인행위로 보아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며 “이번 규약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업계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향후 의료기기 리베이트의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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