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법인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가 울산에 있어야 하고, 개인은 울산에 주소를 둔 거주자여야 한다.
또한 관광진흥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 정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 차고지, 부대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운행 개시일까지 갖출 수 있어야 된다.
사업 설명회는 오는 7월 11일 구관 3층 회의실에서 마련된다.
사업 희망자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신청서, 사업 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오는 12일~21일까지 울산시청 관광과(052-229-3854)로 직접 접수해야 된다.
사업자 선정은 심사위원회가 면허기준 적합 여부, 사업수행능력 보유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오는 8월중 확정 발표한다.
한편 울산시티투어는 생태환경탐방, 산업탐방, 울산역사탐방, 울산문화탐방, 울산사랑탐방 코스를 운행하고 있다 .
(참 좋은 관광정보 투어코리아, Tou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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