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3:47 (금)
2019년 달라지는 해외 여행법, 빨대 안돼! 관광버스도 안돼!
상태바
2019년 달라지는 해외 여행법, 빨대 안돼! 관광버스도 안돼!
  • 김초희 기자
  • 승인 2019.01.31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랑이 독이 됐을까. 해외의 유명 관광지마다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 심각한 교통체증과 관광객이 남기고 간 엄청난 양의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아름다운 자연 유산의 훼손 등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해외의 유명 관광도시들은 ‘관광세’를 징수하거나 수용인원을 차등 적용하고, 도심에 관광버스 진입을 금지하는 등 올해부터 새로운 법을 적용키로 했다. 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된 관광지도 있다. 올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참고하자.

이탈리아 베네치아, 당일치기 관광도 방문세 10유로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수상도시인 베네치아에 방문하려면 1인당 최대 10유로(약 1만2,852원)의 ‘방문세’를 내야 한다. 베네치아에 1박 이상 머무는 숙박객은 이미 장소, 연령 등 일정기준에 따라 체류세를 내고 있지만 이제 당일치기 관광에도 방문세를 지불해야 한다.

루이기 브루그나로 베네치아 시장은 지난해 12월 30일(현지 시각) 트위터를 통해 “이탈리아 의회는 베네치아 지방정부가 최대 10유로의 ‘방문세’를 관광객들에게 걷을 수 있도록 승인했다”며 “도시 환경미화와 안전유지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를 베네치아 시민들이 전부 떠맡고 있다”고 방문세 도입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피렌체, 플로렌스 등 다른 관광도시들도 방문세를 걷게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베네치아의 방문세 도입이 이탈리아의 관광도시 전역으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 내‧외국인 모두 출국세 1000엔 징수

일본을 떠나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이른바 ‘출국세’ 1000엔(약 1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7일부터 2세 이상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00엔의 ‘국제관광여객세’ 징수를 시작했다.

지불 방식은 일본에서 해외로 향하는 여객선과 항공기 요금에 합산돼 징수된다. 다만 항공편 환승을 위해 입국해 24시간 안에 떠나는 여행객, 악천후·비상사태 등으로 일본 항구에 부득이하게 정박한 국제 크루즈 승객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 정부는 징수된 출국세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관광정보 제공 역량 강화, 관광자원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발리, 플라스틱 사용 금지‧출국세 10달러 부과

인도네시아 발리도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출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 일간지 자카르타포스트와 CNN 등에 따르면 과잉관광(overtourism)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발리 지방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달러(1만1300원)의 출국세를 징수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발리 입법위원회에 참석한 와얀 코스테르 발리 주지사는 “관광세를 항공권 가격에 포함하거나(출국 때) 공항 카운터에서 징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관광세 수입은 환경 및 발리 문화 보존 프로그램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인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발리섬에서는 비닐봉지, 스티로폼,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다. 와얀 코스테르 발리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21일 비닐봉투와 스티로폼, 플라스틱 빨대 등 3가지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규제안에 서명했다.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시행되며, 규제 위반시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페루 ‘마추픽추’, 수용인원 차등 적용 및 플라스틱 반입 제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페루의 마추픽추의 보호를 위해 올 상반기부터 시간대별 수용인원 차등 적용 및 플라스틱 반입을 제한한다.

페루관광청에 따르면 성수기 시즌 일 5천 명 이상이 방문하는 마추픽추의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방문 시간 및 코스에 따라 수용인원을 차등 적용해 운영할 예정이다.

마추픽추의 일출을 보기 위해 많은 방문객이 모이는 오전 6~8시에는 시간당 800명, 그 이후의 오전 시간엔 약 600명 안팎의 인원으로 방문객을 제한하고 마추픽추 외에 와이나픽추 또는 트레킹을 통해 방문하는 코스 등이 추가될 경우 차등 적용된다.

마추픽추에만 머물 시에 최대 4시간으로 체류시간을 권장하며 입장권에 예약 시 선택한 시간대가 적혀있어 그 시간 외에 방문 혹은 재입장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마추픽추를 찾는 관광객의 일회용 용기 반입도 금지된다. 이는 환경 보호와 플라스틱의 책임 있는 소비를 위한 캠페인으로 마추픽추 역사 보호구와 더불어 페루 전역의 문화유산 및 주립 박물관에서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로마, 관광버스 도시 진입 금지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관광버스를 이용한 여행이 어려워졌다. 로마시는 1월 1일부터 허가받지 않은 관광버스의 도심 진입을 금지했다. 이로써 관광버스를 이용해 콜로세움(Colosseum)이나 판테온(Pantheon) 같은 유명 관광지를 출입하기 힘들어 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관광버스들은 하루 6유로만 내면 도심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지만 하루 180유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만 주요 관광 명소가 몰려 있는 도심지역에 들어 갈 수 있다.

로마시의 이같은 결정은 하루에도 수백 대에 달하는 대형 관광버스가 교통체증과 공해, 인명사고를 유발하면서 무분별한 도심의 관광버스 운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내려진 조치이다.

카카오플러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 초이스
투어코리아 SNS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