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 전남 영암군은 8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삼호읍 삼포리 영암현대삼호중공업 앞 해상에서 갈치 낚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갈치 낚시 구역은 항만구역으로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조업이 금지된 구역이지만 목포해수청·해경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2015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2018년 영암 방문의 해’를 맞아 영암 갈치낚시터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은빛 갈치의 짜릿한 손맛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갈치낚시터가 밤낚시의 명소이자 영암을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 사랑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어코리아 - No.1 여행·축제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