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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비 아끼는데 '시테크'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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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비 아끼는데 '시테크' 매우 중요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1.05.27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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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병원에 다녀올 때마다 건네받는 것이 진료비 영수증이다. 항목별로 금액이 나눠져 있지만 뭐가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대부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1월부터 두달 동안 병원 진료비 영수증의 필수항목을중심으로 조사한 내역을 바탕으로 병원진료비가어떻게 산출되는지 알아본다.

밤 12시 이후 입원하면 입원료의 50% 더 물어


진찰료

초진 및 재진진찰료는 어떤 의료기관을 방문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의원을 방문할 경우 30%, 병원은 40%의 금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진찰료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평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 토요일 오후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그리고 공휴일에 진찰을 받으면 야간, 공휴 가산이 적용되어 기본 진찰료의 30%를 더 내야 한다.

만 6세 미만 소아가 진찰을 받았다면 소아 가산이 적용되지만 만6세 미만의 소아환자는 성인 부담 금액의 70%를 부담한다.

입원료

입원료는 낮 12시부터 다음날 낮12시까지를 말한다. 그런데 병실에 입원하지 않고 응급실이나 처치실 등에서 6시간 이상 치료를 받고 귀가한 경우에도 낮병동 입원료가 적용되어 입원료가 부과된다.

입원시간이 밤 12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이거나, 퇴원 시간이 오후 6시부터 밤 12시 사이일 경우 입원료의 50%를 더 내야 한다.

16일 이상의 장기입원인 경우에는 입원료 체감제가 적용되어 입원16일부터 30일까지는 입원료의 90%가, 입원31일부터는 입원료의 85%로 체감되어 계산된다.

식대

입원 환자의 식사는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의 네 종류로 구분되고 50%의 보험 혜택을 받는다.

2010년을 기준으로 기본 식사 비용은 일반식이 3,390원, 치료식 4,030원, 멸균식 9,950원, 분유 1,900원이다. 이 비용은 영양사와 조리사, 선택 및 직영식단 등의 가산이 붙지 않은 금액이다.

투약 및 조제료

투약 및 조제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지어준 약값과 그 약을 조제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약제는 경제성과 안전성, 유효성을 고려하여 효능, 효과, 용법, 용량 등을 식약청 허가사항으로 정해놓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고시 및 기준을 정해그 기준에 해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게 하고,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주사료

주사약은 경제성과 안전성, 유효성을 고려하여 효능, 효과, 용법, 용량 등을 식약청 허가사항으로 정해놓았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 및 기준을 정하여 보험약과 비보험약으로 구분되며 그 비용 역시 달라진다.

마취료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또는 공휴일에 응급으로 마취했을 경우에는 마취료의 50%를 더 내야 한다. 물론 이 시간은 마취를 시작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만 8세 미만의 소아나 만 70세 이상의 노인들은 마취료의 30%를, 생후 28일 미만의 신생아는 60%를 더 내야한다.

처치 및 수술료

처치 및 수술료는 의사가 환자에게 행한 각각의 진료 행위와 시간, 치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이를 모두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급여 기준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처치 및 수술이 응급한 상황으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또는 공휴일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처치 및 수술료의 50%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고시 및 기준이 있어 그 기준에 해당되는 질환을 위한 검사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건강검진을 위한 검사는 본인의 희망에 의한 검사이므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만 8세 미만의 소아 환자가 단순 영상진단이나 핵의학영상진단을 받을 경우 10%를, 특수영상진단을 받을 경우 15%가 가산된다.

치료 재료료

보건복지부에서는 재료의 종류와 치료 목적에 따라 별도의 보험 적용 기준을 두고 있어 같은 재료라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 사용했느냐에 따라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보험급여가 되는 치료 재료의 종류는 1만4,485종이고,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치료 재료의 종류는 1,453종이다.

전액 본인 부담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비용의 일부가 아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비록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긴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그 금액을 일정하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같은 금액을 내게 된다.

따라서 병원마다 각각 다른 금액을 책정하여 받을 수 있는 비급여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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