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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문화권 보장한 헌법 개정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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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문화권 보장한 헌법 개정 이뤄져야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8.02.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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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분야 헌법개정 토론회 열려
▲ 20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화분야 헌법개정 토론회

[투어코리아] 문화분야 헌법개정 토론회가 20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유은혜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간사)이 주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한국헌법학회이 공동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원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본부장이 사회를 맡고, 신필균 전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이 '헌법 개정의 방향- 기본권 강화와 문화‘를 주제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문화의 가치와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의 중요성‘을 주제로, 고문현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이자 헙법학회장은 ’해외 헌법사례 및 문화분야 헌법개정안 제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신필균 자문위원은 “새로 개정되는 문화 분야 헌법에서 모든 사람의 기본권은 민주주의 가치가 모든 규정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동시에 공평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보장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그러면서  “새 헌법에서는 ① 시대상황에 맞게 기본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되도록 체계와 내용을 변경 및 보강 신설하고 ②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평등권의 실질적 실현이 가능하도록 강화하며 ③ 취약계층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권을 실효성 있게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④인간과 자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며 ⑤국민을 위한 사법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절차상의 비민주성을 대폭 개선하고 ⑥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헌법에서 직시하고 있는 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변경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동연 교수는 “문화는 인간 삶의 총체적 양식이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의 기초이며,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며 "그런점에서 새로 개정된 헌법은 문화를 우리시대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제 발표에 이어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종선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정책기획위원장과 노명우 아주대 교수, 송경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소장, 정광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최용전 한국헌법학회부회장, 한춘섭 한국문화원연합회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황의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 합동토론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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