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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출동로와 소화전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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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출동로와 소화전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
  • 고창소방서 방호구조주임 염정길
  • 승인 2017.06.11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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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소방서 방호구조주임 염정길

[투어코리아]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화재예방이라면 소방출동로 확보 강조는 1,0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화재는 초기 5분이 지나면 연소 확산속도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5분이 지나면 소방대원 진입이 어려워지고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속도가 늦어져, 완진까지 상당한 시간소요 뿐만 아니라, 인명 및 재산피해도 현격히 증가한다.

또한 이 골든타임 5분은 화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흔히 심장이 멈추었을 때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수 있는 시간 역시 이 5분에 달려있다. 하지만 꽉 막혀있는 도로는 골든타임을 무색하게 만든다. 특히 야간 출동시에는 주차전쟁이라고 할 만큼 주차난이 심각해 소방대원들은 사이렌만 울리며 애들 태우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최근에는 주택밀집지역의 인근에 넓은 주차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편리만을 생각하여 집 가까이에 불법주차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소방차가 갈 수 있는 뻥 뚫린 글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불편이 따를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각종 화재, 구조, 구급현장으로 출동 중인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의식이 가장 중요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화재 현장에서 이런 시민들의 협조가 꼭 필요한 부분은 바로 소화전이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소방용수다. 유류화재나 금속분 등 특수화재를 제외하고 화재 진압은 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소방차의 물이 소모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   

큰 도로변과 이면도로 모퉁이에 무심한 듯 서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시설이 바로 소화전이다. 소화전은 소화를 위해 상수도 급수관에 설치된 소화호스를 연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설치된 소화전은 소방차량이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히 사용할 수 있다. 화재의 대부분은 물을 이용해서 소화한다. 보통의 소방차량에는 3~4톤 정도의 물이 적재되어 있지만 차량의 물만으로 큰 화재를 진압하기란 한계란 있다. 이때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에 물을 급수해 물 부족 없이 불을 끌 수 있게 도와준다.

이렇게 화재 현장에 필수인 소화전은 그 역할에 비해 크기가 작기 때문일까?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는 이제 너무나 흔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어떤 사람은 바쁘다는 이유로 잠시만, 다른 어떤 이는 주차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잠시만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다.

소방차의 한정된 물 저장능력과 설치된 소화전 부근 불법 주정차 행위로 인해 초기에 화재를 진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용수의 원활한 보급이 되지 않아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언론보도를 통해 종종 보게 된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소방용 방화물통 또는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으로부터 5m이내는 차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가의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소방차 출동로와 소화전 주변 주차금지가 법률적 금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기 보다는 내가 지킴으로써 이웃과 사회가 보다 더 안전해질 수 있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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