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5:31 (금)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사고위험 노출...업체 태반 안전교육 부실
상태바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사고위험 노출...업체 태반 안전교육 부실
  • 이태형 기자
  • 승인 2017.03.30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15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업체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개(73.3%) 업체의 안전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어코리아] 레포츠 바람이 불면서 전국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일부 업체의 비행 전 안전교육과 이착륙장 시설이 부실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패러글라이딩’이란 낙하산과 행글라이더의 특성을 결합한 항공스포츠로 별도의 동력장치 없이 이륙해 비행하며, 체험비행의 경우 조종사와 체험자 2인이 하나의 기체로 비행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관광지에 있는 15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업체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개(73.3%) 업체의 안전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패러글라이딩은 특성상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이 중요하다.

‘항공법’에서도 패러글라이딩을 ‘항공레저스포츠’로 규정하고 조종사가 비행 전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함은 물론 안전장비 점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 페러글라이딩 착륙장에 공사 중장비가 세워져 있고, 일부 업체는 주장장을 착륙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15개 업체 중 4개 업체만 비행 전 도약연습을 하거나 영상을 활용한 안전교육을 진행할 뿐, 나머지 11개 업체는 이륙 직전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쳐 이용자가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웠다.

또한, 패러글라이딩 체험 중 안전벨트는 이용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나 조사대상 전 업체는 조종사가 이용자의 안전벨트를 직접 체결해줄 뿐, 다른 안전관리요원이나 이용자를 통해 체결상태를 이중 점검하지 않았다.

패러글라이딩 착륙장도 문제가 있었다.

조사대상 15개 중 3개(20.0%) 업체는 양궁장, 도로, 주차장 등을 착륙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착륙 시 이동하는 차량 또는 시설물과의 충돌사고 위험이 높았다.

또한 나머지 12개(80.0%) 업체는 초지(논밭 포함) 등을 착륙장으로 이용하고, 이 중 2개 업체는 자갈밭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됐다.

한편,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4년 3개월(2013년 1월 1일~2017년 3월 15일) 동안 접수된 패러글라이딩 관련 안전사고는 총 25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은 ‘추락’(21건, 84.0%)과 ‘지면 충돌’(4건, 16.0%)이 대부분이었고, 사고로 인한 신체손상은 ‘골절’(10건), ‘타박상’(3건), ‘찰과상’(2건), ‘장기손상 및 통증’(2건), 순으로 많았고 사망 사건도 1건 있었다.

소비자원은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착륙장 설치 기준과 사업자 세부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플러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 초이스
투어코리아 SNS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