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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체험활동 운영자, 안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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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체험활동 운영자, 안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3백만원
  • 김채현 기자
  • 승인 2017.03.05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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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요원도 반드시 안전교육 받아야
 

[투어코리아] 스노클링, 바다수영, 스킨스쿠버 등 연안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과 안전관리요원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올해 연안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을 위한 연한체험활동 안전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연안체험활동이란 바닷가에서 이뤄지는 스노클링, 바다수영, 스킨스쿠버, 갯벌 조개줍기, 갯벌 극기 훈련 등을 말한다.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일정

교육은 국민안전처에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한 전국 26개 대학교에서 수상안전수칙, 수상형 체험활동 관련법령, 응급처치, 인명구조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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