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5:31 (금)
2017년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예산 9,372억 원 투입
상태바
2017년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예산 9,372억 원 투입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7.01.10 1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어코리아] 2017년 평창올림픽 관련 예산으로 총 9,372억 원이 투입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돼 조직위 재정난도 해소될 전망이다.

대회 개최·준비 지원 예산은 1,666억 원으로, 전년(413억원)보다 3배 증액된 반면, 경기장·대회교통망 등 시설비 지원은 7,311억원으로 전년(16,291억원) 대비 55% 감소했다. 동계종목 국가대표 등 훈련 지원은 395억원으로 전년(318억원)보다 24.2% 늘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개최 1년을 앞두고 경기장 등 시설,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시설 위주에서 경기력 향상, 대회 운영 등 실질적인 대회 준비 지원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창올림픽 관련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회 개최·준비 지원 예산은 전년보다 303.3% 늘어난 1,666억 원으로 책정됐다. ▲주요 계기별 대규모 문화행사 개최 등 문화올림픽 본격 지원(387억 원), ▲가상현실·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올림픽 실현(114억 원), ▲테스트이벤트(사전점검대회), 홍보, 보안 등 조직위 대회 운영 사업 지원(662억 원), ▲특구 관광 개발, 도시경관 개선 등 관련 사업(503억 원)으로 구성된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활약할 대표 선수 훈련지원은 올림픽 동계종목 331억원, 패럴림픽 동계종목 64억원 등 395억원이다. 특히 올림픽 동계종목 훈련 지원은 지난해 274억원에 331억원으로 책정, 처음으로 연간 300억 원을 넘어선다. 패럴림픽 선수 지원도 44억원에서 64억원으로 20억 증가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6. 12. 2. 국회 의결)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돼 조직위 재정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으로 인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대회 운영 관련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해져 조직위가 대납해야 할 300억 원 이상(조직위 추산)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또한 ‘평창올림픽법’ 개정(’16.12.1.국회 의결)으로 국제·국가행사 시 주파수 관련 수수료 면제(약 1억 9천만 원 비용 절감 추산)와 임대차량 유상 재임대, 운전자 알선 사업(약 58억 원 운영수입 추산)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수익금 배분액’(이하 증량발행)도 당초 2016년도에 계획했던 것보다 245억 원을 추가로 증액 지원된다. 현재까지의 증량발행을 통한 조직위 지원금은 1,213억 원이다.

문체부는 조직위 4차 재정계획 수립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200억여 원 규모의 추가 증량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플러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 초이스
투어코리아 SNS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