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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내 의료시설 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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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내 의료시설 설립 허용’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1.03.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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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 요건도 객실 50실→30실로↓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이달 말부터 관광단지 내 의료시설 설립이 허용되고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또 관광특구 내 음식점 옥외 영업기간도 2년 더 연장시켰다.

법제처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486건의 하위법령 정비를 대폭 앞당겨 3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보고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달 말부터 관광단지 내에 의료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관광단지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기반이 마련돼 관광 사업이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 요건도 이달말부터 객실 수 5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로 인해 초기 투자비용이 68억 원 정도 절감돼 중소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수월해졌다.

법제처에 따르면 50실의 객실을 건립할 경우 약 170억 원의 초기 투자비용이 발생해왔다.

또한 관광특구 내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옥외 영업 허용기간도 당초 오는 6월30일에서 2013년 6월30일까지로 2년 더 연장됐다.

법제처는 “이번 조치로 관광특구가 보다 더 활성화 되고, 이로 인해 연간 2,700억 원의 수익 기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한방스파, 마사지를 받고 있는 러시아 의료관광객/ 메디투어파트너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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