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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천억 관광자원개발비 지원...실집행률은 절반 수준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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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천억 관광자원개발비 지원...실집행률은 절반 수준 그쳐
  • 오재랑 기자
  • 승인 2016.04.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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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신창수 서기관, 사업비 지원 주안점 설명하며 지자체 참여 독려

[투어코리아] 정부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매년 약 300개소에 2천억 원의 관광자원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집행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4~25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관광 담당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지원과 신창수 서기관은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소개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에 나섰다.

▲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에서 '관광자원개발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문체부 관광개발지원과 신창수 서기관.

관광자원개발 실집행률은 50% 내외 수준에 머물었다. 그나마 2011년 46%, 2012년 51.8%, 2013년 58.4%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다 2014년에는 55%로 소폭 줄어들었다.

이같은 실집행률 저조에 대해 신 서기관은 ▶사전 절차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부지확보 및 지방비 확보 등의 과정에서 실집행 부진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따라서 지자체들이 관광자원개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추진 단계별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관광자원개발비를 지자체에 50% 지원해주고 있으며, 성장촉진지역은 60%까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분야는 ▶관광단지개발(관광단지내 도로, 주차장, 상수도 등 공공기반사업) ▶문화관광자원개발(지역 소재 역사, 문화, 레저스포츠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사업) ▶생태녹색관광개발(갯벌, 철새, 동굴, 습지, 화석 등 지역의 생태자원 및 녹색관광 자원의 관찰, 체험, 이용을 위한 시설, 탐방로 등 조성사업) ▶광역권관광자원개발(권역별 관광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특색있고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탐방로안내체계구축(걷기여행길에 대한 이용자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시설정비 사업) 등이다.

 

특히 신 서기관은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서의 특화자원성, 관광컨텐츠 충족성 및 관광객 유인 가능성, 체험 및 전시 등 주요 시설들의 프로그램 운영관리 적정성, 보조금 지급 제외 및 제한 여부 등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산신청 단계에서 사업유형별 우선 예산 편성 요인과 제외 요소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 역사문화탐방로 및 생태탐방로는 기존에 이용되는 옛길이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한 재생형 사업에 우선 편성된다. 단 신규도로조성, 단순 도로 정비 및 간판 정비사업은 제외된다.

▶ 생태공원·수변공원·생태관광개발·생태체험학습시설은 우수 생태·문화·역사·산업 자원을 연계하는 융합형 프로그램 개발 여부에 우선 예산이 편성되는 반면 온천·휴양공간 등의 조성사업 중 사업목적이 단순 영리추구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 서기관은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주기적 수행사항 점검, 관리 지침 준수, 실적보고서 제출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관광단지개발 사업 지원에 대해 단순히 예산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상하반기 주기적 수행 여부 점검, 관광단지개발의 실제 집행 여부 등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 또 관리 결과, 사업 미준수시 예산집행을 보류하고 부적정 사용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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