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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의료관광시장 불법브로커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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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의료관광시장 불법브로커 활개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5.05.27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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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수수료 받고 中의료관광객 소개시켜준 일당 적발
▲ 사진:K TV방송 캡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거액의 수수료를 노리고 성형외과에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소개시켜 준 무등록 브로커들이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과 190여 명의 단속반을 편성, 지난 15일 하룻 동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의료기관 62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외국인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을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실제 불법 브로커로 확인되면 의료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A 씨는 지난 한 달 동안 한 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 4명을 소개해주고 489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한 병원에 한 달 동안 7명의 외국인환자를 연결해주고 1명당 최고 330만 원의 소개비를 챙긴 혐의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면 보건복지부에 유치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된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김모(33)씨 등 10여명을 구속하고 100여명을 26일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강남 등 성형외과에 중국인 관광객 50여명을 소개해주고 수수료 2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 병원이 브로커에게 건넨 수수료를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들은 대부분 중국인이거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들로,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드러난 사건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상반기 중 불법 브로커들에 대한 1차 시범단속을 실시할 예정이고 신고포상금 제도 등도 도입해 불법브로커들을 완전히 근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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