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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수렵장 운영 11월 3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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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수렵장 운영 11월 3일부터 접수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4.10.3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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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강원 영월군은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를 조성하고자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렵장 사용은 11월 3일 오전 9시부터 포획승인권별 입금계좌에 지정된 방법에 따라 선착순 입금방식으로 접수한다.입금은 포획승인을 받을 신청인 명의로 입금해야 한다.


수용인원이 초과하거나 입금마감일 이후에는 입금계좌가 차단되며 포획승인을 받을 수가 없다. 입금자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오류 입금자는 포획승인권이 발급되지 않는다. 적색포획 승인권은 190명으로 사용료 50만원, 청색포획 승인권은 510명으로 사용료 20만원이다.


수렵을 원하는 수렵인은 수렵장 사용료를 지정된 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와 함께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수렵장사용료 입금증 사본, 수렵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수렵견은 1인 2마리로 엄격히, 엽구는 엽총, 공기총, 활, 석궁, 그물에 한해 사용가능하다.

김준기 환경산림과장은 “ 수렵기간 내에는 사고예방을 위해 가능한산이나 수렵지역 출입금지를 당부드린다“며 ”부득이 입산시에는 눈에 띄는 색깔 있는 옷을 입거나, 모자를 착용하고 출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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