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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신고인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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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신고인에 포상금 지급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4.04.25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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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4명에 24명에 2억 9,969만원...1인 최고 포상액 9,575만원

[투어코리아=김현정 기자] 건강보험 진료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4일 ‘2014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건강보험 진료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2억 9,969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요양기관이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진료비 총 75억 4,078만원을 적발, 환수한 결과로 1인당 포상금은 평균 1,248만원이며, 적발 금액의 3.8% 수준이다.


최고 포상액은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개설기준 위반’ 신고 건(일명 사무장병원)으로 9,575만원이 지급된다. 이 기관은 2008년에 개설해 2011년까지 12억 2,337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발각됐다.


공단 관계자는 “제도 시행 9년간 신고에 의해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366억 9,978만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33억 8,348원이 지급 결정되어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는 선량한 의료공급자에게 돌아가야 할 보험재정을 축내는 심각한 범죄이며, 그 결과가 보험료 인상으로 작용되는 만큼 국민들은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요양기관 또는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의 거짓·부당 청구에 대해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최고 1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터넷(ww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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