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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보훈 가족에게 국내 항공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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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보훈 가족에게 국내 항공료 할인
  • 오재랑 기자
  • 승인 2010.05.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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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각 항공사들이 국가유공자 가족을 대상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대한항공은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5·18 민주유공자·민주유공부상자 및 독립·국가, 5·18유공자 유족의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국내선에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6월 한 달간은 평소 30~50% 할인을 받는 유공자, 유족 본인 외에도 추가로 동반 가족 1인까지 30% 할인 받을 수 있다. 동반가족은 증조부모, 조부모, 외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이 해당된다.


제주항공도 6월 한 달간 보훈 가족 할인대상을 확대 실시하고, 국내선 항공료를 40% 할인해준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할인대상은 국가유공자 1~4급이었으며, 확대 할인대상은 ▲국가유공상이자 5~6급 및 동반자 1명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천안함 유족(직계가족 및 형제 자매)이다. 할인 대상자는 6월 한 달 동안 김포~제주, 청주~제주, 부산~제주 등 국내 전 노선에서 40% 할인을 받게 된다. 할인율은 공시운임(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제외) 기준이며, 이중할인은 안된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예약시 할인대상을 밝히고, 탑승 당일 국가보훈처가 발행하는 유공자·유족 신분증과가족관계증명서, 동반가족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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