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오재랑 기자] 충남 서천군은 오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따라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전체 금연시설과 금연·흡연구역 구분시설이던 16종의 금연구역이 공공기관 청사와 운동장을 포함한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등 26종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청사 ▲연면적 1000㎡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300석 이상 공연장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50㎡(45평)이상인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공공장소에서의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
한편, 군은 금연정책에 따라 면적 150㎡이상 식당, 호프집, 커피점 뿐만 아니라 오는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음식점에서의 금연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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