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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 전기차 화재 대응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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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 전기차 화재 대응 조례 개정안 발의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4.10.11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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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서울시의원
최진혁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면서 사회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최진혁 서울시의원(주택공간위원회)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고, 시민들의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경우 화재 발생 때 대응방법 및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전기차 화재 진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고가 더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관계인’(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가 화재경보 발생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즉각 대응하도록 규정했다.

화재 발생시 기계 오작동으로 오인하고 소방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작동을 중지시킴에 따라 화재 조기 진압 기회를 놓쳐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최진혁 의원은 “크고 작은 전기차 화재사고로 인해 환경친화적 차량에 대한 오해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화재 발생시 대응을 숙지하고 있다면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화재 현장 상황 확인 없이 소방시스템 임의 중지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했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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