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슬 의원 “법률 사각지대 해소, 모든 시민에게 무료 법률상담 지원”
- 구리시민, 일상 속 다양한 법률 문제에서 자문 받을 수 있어
- 구리시민, 일상 속 다양한 법률 문제에서 자문 받을 수 있어
[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구리시의회는 13일 제3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시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구리 시민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법률 문제 해결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한슬 의원은 조례 제정의 목적을 "시민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안 설명을 통해 밝혔다. 이 조례는 구리시 내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목적과 위치 ▲상담 대상자 및 법률상담관의 운영 방식 ▲비밀누설금지 및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법률상담관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되어 시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무료법률상담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구리시민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률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례 시행은 법률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계층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투어코리아 - No.1 여행·축제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