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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 이용 전국민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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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 이용 전국민에 개방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4.09.06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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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 발의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민규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구 소재)을 서울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 

최민규 서울시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 조례를 개정, 가능해졌다고 6일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민안전체험관 이용 제한 완화됐다.

최 의원은, “최근 각종 재해ㆍ재난 등 긴급상황에서 올바른 대처 방법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서울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안전에 대한 교육과 대처 방법을 쉽고 편하게 배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 개정으로 체험관 이용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체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면서 체험관 휴관일을 보다 현실성 있게 보완해  운영에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서울시로 이송되어 하반기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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