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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농협과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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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농협과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하인규 기자
  • 승인 2024.08.25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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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결제로 납품업체에 신속한 대금 지급
김용석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농협과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념촬영 모습(사진제공=의정부도시공사)
김용석(좌측)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농협과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념촬영 모습(사진제공=의정부도시공사)

[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의정부도시공사(사장 김용석)는 지난 14일(수) 상생결제시스템(NH 다같이 성장론)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농협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생결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거래대금의 지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으로, 주거래 은행을 통해 지급 내역이 등록되고 만기일을 지정한 외상매출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의 안정적인 보관과 지급이 가능하다.

공사는 이 제도 시행으로 거래하는 협력중소기업이 현금흐름 개선과 자금 안정성 확보를 통해 경영 안정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도시공사 김용석 사장은 “상생결제제도 도입이 기업 간 동반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며 “공단 협력업체 등 많은 기업들이 상생 결제에 참여하고 적극 활용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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