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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불법개조 운행차 소음·안전기준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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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불법개조 운행차 소음·안전기준 합동단속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4.08.0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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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불법개조 운행차 소음·안전기준 합동단속 모습.[사진=연수구]
연수구 불법개조 운행차 소음·안전기준 합동단속 모습.[사진=연수구]

[투어코리아=이주현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최근 운행차 굉음에 대한 민원 증가에 따라 지난달 31일 연수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차 소음 및 불법 개조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소음 허용 기준 초과 또는 소음기나 소음 덮개를 떼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운행차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불법 개조한 부위는 원상 복구토록 조치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구민들의 안전한 도로 이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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