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오는 29일로 3년 임기가 만료되는 이참 사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 연임을 확정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공사 사장의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이에 따라 이 사장은 내년 7월29일까지 1년 더 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공사 사장의 최초 임기 3년이며, 신임을 받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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