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내달 2일부터 여행객 휴대품 통관 시 세금 사후납부 적용 한도가 현행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인터넷을 통해 휴대물품 반출을 사전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29일 관세청은 보다 많은 여행객들이 휴대물품을 통관할 때 세금을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 사후납부 대상금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세금 사후납부제도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내국인 여행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먼저 물건을 찾아가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사후납부할 여행객은 고지서 발급과 동시에 관세납부전용 계좌번호 및 세액을 SMS 문자로 안내받아 사후납부하고,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없이 기 안내받은 문자를 확인해 납부 가능하다. 또 세관은 수납즉시 결과를 SMS 문자로 안내해주므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또 휴대물품 반출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귀중품 등 고가 휴대물품을 소지한 여행객는 출국할 때 수기로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만 입국시에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국전 어느때라도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면 입국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금 사후납부 확대 및 휴대반출 사전신고제 도입으로 해외여행자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한층 높아진 여행자휴대품 통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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