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 학생을 치료 및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법률 및 가정학습 지원 등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최민규 의원은 “매년 학교폭력 건수는 증가하고 피해 학생의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학교폭력 조치 결정 이후에도 피해 학생의 고통과 어려움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가중되고 있어 피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례개정 배경을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피해 학생이 받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적극 치유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치유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변호사 선임과 법률 자문 등 법률 지원과 학교폭력으로 인한 결석 등에 따른 학습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가정학습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해당조례안은 서울시로 이송돼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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