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3-09-22 23:24 (금)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 발의‘서울시 학교폭력예방 조례’ 본회의통과
상태바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 발의‘서울시 학교폭력예방 조례’ 본회의통과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3.09.19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 학생을 치료 및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법률 및 가정학습 지원 등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최민규 의원은 “매년 학교폭력 건수는 증가하고 피해 학생의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학교폭력 조치 결정 이후에도 피해 학생의 고통과 어려움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가중되고 있어 피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례개정 배경을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피해 학생이 받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적극 치유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치유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변호사 선임과 법률 자문 등 법률 지원과 학교폭력으로 인한 결석 등에 따른 학습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가정학습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해당조례안은 서울시로 이송돼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공포될 예정이다. 

카카오플러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 초이스
투어코리아 SNS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