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 발의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어린이공원에서음주할 경우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받게 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과된 조례안은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른들의 상습적인 음주 행위로 무질서한 소음 및 소란을 발생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저해함에 따라 관리강화의 필요성 대두 돼 왔다.
조례 개정으로 어린이공원 방문객들은 언제든 마음 놓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시민들의 보건 및 정서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김경훈 의원은 “어린이공원은 말 그대로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어린이들이 언제든지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부 어른들 잘못된 음주문화가 원천 차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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