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당 조례는 서울시로 이송돼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공포될 예정이다.
최민규 의원은 “2021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 귀금속ㆍ보석산업 사업체 총 1만6,944개 중 37.4%인 6,334개 사업체가 서울시 관내에 집중돼 있지만, 서울시에는 귀금속ㆍ보석산업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귀금속ㆍ보석산업에 대한 체계적ㆍ종합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귀금속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귀금속산업 특화구역조성, 기반 시설 확충, 제품 관광 상품화,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홍보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조례 제정 의미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민들의 귀금속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귀금속 수요가 많은 10월 둘째 주를 ‘귀금속 주간’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소상공인들은 활발한 거래로 영업이익이 증대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고 조례 제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말했다.
(사)한국보석협회 (회장 홍재영)는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보석브랜드를 양성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풍부하다”며, “서울시가 10월 둘째 주를 귀금속 주간으로 지정한 것은 문화예술보석거리를 조성하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